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계획대로 내달 처음으로 시행된다.
한국전력공사는 16일 사이버지점 홈페이지를 통해 연료비 연동제를 7월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탄류, LNG, 석유류 등 연료의 3개월간 평균 수입가격의 변화를 2개월 시차로 전기요금에 매월 반영하는 것으로, ±3% 이내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되 조정 상한은 150%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월간 사용 전력량(kWh)에 연료비조정단가(원/kWh)를 곱해서 만들어진다. 또 연료비조정단가는 실적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를 차감하고 변환계수를 곱해서 산정된다.
이때 실적연료비는 연료비조정단가가 적용되는 월의 5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평균연료비이며, 기준연료비는 전기요금 개정 시행일이 속하는 월의 5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평균연료비다.
7월의 기준연료비는 2∼4월 유연탄과 LNG, 벙커C유의 평균 가격을 계산해 298.72원/kg으로 정해졌다. 이 연료비는 향후 전기요금이 개정되기 전까지 기준연료비가 된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어서 실적연료비는 기준연료비와 같은 298.72원/kg이고 7월 연료비조정단가는 0원/kWh다. 8월부터는 연료비 변동 요인이 실제로 전기요금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