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영원한 철밥통]참여연대 최근 1년 분석
최근 1년 동안 퇴직한 고위 공직자의 30% 이상이 퇴직 전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퇴직한 다음날 혹은 3개월 이내 취업한 퇴직 관료들도 상당수여서 사실상 퇴직 후 재취업 업체를 예약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16일 참여연대가 최근 1년간 퇴직한 고위 관료 130명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한 업체를 분석한 결과 81명(62%)이 퇴직 전 부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에 취업했다.
경찰청·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자 38명 중에 28명(74%),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 퇴직 관료 48명 중 36명(75%)이 해당부처의 정책결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또 최소 44명(34%)은 퇴직 전 3년간 수행한 직무와 업무와 연관성이 밀접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취업했다는 얘기며, 2009년(22명) 보다 무려 2.4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업무연관성이 밀접한 업체에 취업한 44명 중 8명은 퇴직 다음 날 취업했고, 무려 29명(66%·8명 포함)은 퇴직 이후 3개월 이내에 취업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13명에 대해서만 밀접한 업무연관성을 인정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상당수 퇴직공직자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사실상 퇴직 후 취업할 업체를 예약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업무연관성을 판단하는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청탁이나 로비활동 등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