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퇴직연금시장의 고금리 과당경쟁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1년 기한의 한시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관련 준수기준’을 발표하며 “퇴직보험·신탁에 가입된 기업들이 금년 중에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고금리 과당경쟁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특정기업에 고금리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 5월까지 퇴직연금사업자가 금리리스크관리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두번째로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행정지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기준금리 이내에서 적용금리 제공 △심사보고서 등 사후 감독 강화 △확정기여형과 개인퇴직계좌의 적용금리를 단일금리로 해 금리차별 최소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