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연간 842만건에 이르는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를 서면신고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고로 전면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기준 58% 수준인 전자신고 비율을 내년까지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주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를 전자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아직도 서면신고를 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부터 전자신고를 하도록 적극 안내,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자신고가 의무화돼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소규모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신고를 최대한 많이, 무료로 대행해 줄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주의 전자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인증서에 한 번 접속하면 4대 사회보험기관의 전산망을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간의 연계 추진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전자신고를 많이 한 사업주나 담당자에게 표창 및 포상금도 지급한다.
나영돈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전자신고 활성화 조치들을 통해 현재 58%에 이르는 전자신고율을 80%까지 끌어올리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신고를 하는데 드는 시간이나 부담이 줄어들고 고용센터의 처리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피보험자격신고가 더욱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므로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