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 8월31일까지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피해자들로부터 후순위채 판매 과정에서 저축은행들이 투자 약관과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 금융분쟁 조정위가 저축은행측에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다고 결론낼 경우 해당 저축은행은 손실 책임 정도에 따라 후순위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한다. 피해자들은 후순위채권과 별도의 일반채권을 갖게되며, 이 채권은 저축은행 매각(계약이전) 후 파산재단을 통해 배당금 등으로 지급받는다.
금감원이 이처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를 금융분쟁 조정위를 통해 구제하는 것은 처음이다. 금융분쟁 조정위는 통상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피해고객들을 구제하는 통로였기때문이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위를 거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빠르고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불완전 판매 입증 여부와 저축은행측 책임 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보상 시점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후순위채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금액이 커질수록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이 파산재단 배당을 통해 돌려받을 몫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면피성 대책`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