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집중호우나 태풍 등 풍수해피해가 7~9월에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6월 현 시점이 풍수해보험 가입 최적기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연재해는 7~9월 76.4%가 집중되며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도 이 시기에 68%가 몰린다.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시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받는 피해복구비 지원수준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하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성보험으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하며, 정부가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가입자의 경우 55~62%의 보험료를 보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매년 30여만명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2년 연속으로 국비예산 조기 소진으로 가입중단 된 바 있어 서둘러 가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