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국가산업단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의 고위 임원 A씨가 공사 수주를 하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책상 서랍에서 5만원권 다발로 2550만원, 미화 1000달러 등 모두 2600여만원 상당의 현금을 발견했다.
A씨는 인천지역의 한 건설업체로부터 LH공사가 추진 중인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해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수주와 준설토 매립권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LH공사 관계자는 "해당 임원 개인의 일"이라며 "이 일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