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 및 AEO MRA 체결 협력 합의
관세청은 10일 홍콩에서 위엔 밍파이 리차드 홍콩 관세청장을 만나 ‘제29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회의에서 양국 간 불법무역 단속, 지식재산권 보호 및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체결 협력을 위한 상호 노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AEO란 세관당국이 법규준수도 및 안전관리수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해 AEO업체로 공인하고, 공인된 업체에 대해 물품검사면제 등 다양한 통관 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AEO 체결 시 홍콩에서 타국으로 환적 되는 화물에 대해서도 신속한 통관을 담보해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효과와 예측 가능성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공정무역 달성의 일환으로 불법외환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마약 및 담배 밀수단속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 공유에도 합의했다.
관세청은 양국 간 수사 강화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과 같은 중대외환사범 단속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외국환거래에 내재된 법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