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간 도서협정이 10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6개월 이내에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 1205권을 국내에 반환해야 한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을 통해 일본 국내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작년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외교장관간 서명된 도서협정이 오늘 발효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번 도서협정 발효를 통해 일본 정부가 작년 8월 칸 총리 담화의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어 “금번 도서 반환을 통해 한·일간 문화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양국 국민간 우호와 친선도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