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케이케이엠모터코리아가 중국에서 수입ㆍ판매한 이륜자동차 쥬디 스페셜(Judy Special)의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드러나 리콜(제작결함 시정)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중국 강소홍두수출입유한공사에서 지난 2009년 2월22일에 제작해 (주)케이케이엠모터코리아에서 수입한 이륜자동차 쥬디 스페셜 52대이다.
이들 이륜차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의 경우 상대방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동과 동시에 상시 점등돼야 하나 ON/OFF 스위치를 설치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 발견됐다.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0일부터 (주)케이케이엠모터코리아 서비스센터 및 전국 대리점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스위치 어셈블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전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케이케이엠모터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주)케이케이엠모터코리아에 문의(1644-608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제작결함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