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옵션쇼크' 도이치은행·증권 448억 추징보전

서울중앙지법은 '옵션쇼크' 배후로 지목된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이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시 압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에 대해 신청한 추징보전청구를 전날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액은 두 기관이 옵션쇼크로 올린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448억여원이며 가압류 대상은 도이치은행이 자사 서울지점 계좌에 예치한 자금과 도이치증권이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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