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1-06-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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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엘바이오는 ㈜프로스테믹스가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줄기세포배양액을 이용한 멜라닌 합성저해방법'에 대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