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논란' 입양아 TV광고 인권침해 검토

입력 2011-06-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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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최근 아동초상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입양 대기 아동 가정 찾아주기’TV 캠페인에 대해 인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는 해당 광고의 방영 주체인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에 최근 캠페인 동영상 등 자료를 요청하고 관련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부터 한 케이블 TV 채널에서 하루 3차례 방영되는 이 광고에서는 입양 대기중인 아동의 프로필 영상이 1분간 방영됐다. 해당 아동의 가명과 성별, 개월 수, 특징 등이 함께 소개됐다.

인권위는 해당 광고가 아동 초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화면을 세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입양 촉진을 위해 아동 초상권 부분을 훼손하며 광고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논점”이라며 “일시적 충동에 따른 준비안 된 입양을 늘려 파양 건수만 많아질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한국입양홍보회와 함께 캠페인을 주도했던 보건복지부가 인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추진 주체에서 빠지기로 결정, 대신 복지부에 사업을 처음 제안한 한국입양홍보회가 방영을 단독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사단법인인 한국입양홍보회에 대한 복지부의 지도감독 권한에 관해서도 검토하는 한편 광고 방영 건을 계기로 복지부의 입양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 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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