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도급(하청) 근로자 16명이 31일 원청사인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집단소송을 전남 순천지방법원에 냈다고 금속노조가 밝혔다.
철강업계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불법 파견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속노조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의 사내하청 근로자가 6천여명에 달한다며 앞으로 집단소송을 더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파견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옛 파견법에 따라 포스코가 소송 제기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