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재간접 헤지펀드 분산투자 방안 추진

입력 2011-05-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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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접 헤지펀드(펀드 오브 헤지펀드)의 투자 위험을 줄이고자 최소 10여개의 헤지펀드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내 재간접 헤지펀드 대부분이 2~3개의 헤지펀드만을 편입하고 있어 재간접 헤지펀드의 투자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싱가포르에서 재간접 헤지펀드는 최소 15개 헤지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한국형 헤지펀드가 도입될 경우 재간접 헤지펀드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인 투자자의 헤지펀드 최소가입금액 범위가 최소 5억~1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재간접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운용사들이 헤지펀드 운용보다는 재간접 헤지펀드를 통해 수수료를 챙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운용사들의 재간접 헤지펀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헤지펀드 운용회사 자격 기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 추가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다음 달 중순에는 헤지펀드 운용 인가 등과 관련한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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