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은지점 업무 부당위탁 행위 등 적발

입력 2011-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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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와 올해 1분기까지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검사 결과 일부 대형 외은지점에서 파생상품거래 관련 업무 부당위탁 등 행위가 발견돼 엄중 제재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A은행 서울지점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업무를 홍콩지점 딜러에게 부당위탁을 기관경고와 임직원 3명에게 감봉 등 중징계를 내렸다. 부당위탁한 금액은 2007년 9월 2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원화 1877건, 74조7000억원, 외화 72건, 182억8000만달러에 달했다.

B은행 서울지점에도 비정형이자율스왑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업무를 홍콩지점 딜러에게 부당위탁해 기관경고와 임직원 4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C은행 서울지점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업무를 싱가폴지역본부 딜러에게 부당위탁한 것으로 나타나 제재절차를 진행중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의 제삼자 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투자매매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계약의 체결 및 호가제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이같은 사례 이외에도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위반, 외국환거래시 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확인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펀드ㆍ파생상품 등 부당취급, 딜링업무 관련 내부통제 기준 위반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김영대 부원장보는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글로벌은행 국내지점의 자금운용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현안사항 발생 은행에 대해 즉시 검사에 착수하는 등 수시검사를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외은지점이 지난 두차례 금융위기의 주요인인 자본유출입 변동성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은지점의 자금흐름을 활용한 편법ㆍ변칙거래 여부 및 선물환포지션 한도 등 자본유출입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수시 검사해 국내금융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 5월 조직개편시 외은지점 담당 조직을 별도 부서(외은지점감독실)로 신설하고 인원도 확충했다. 또한 외은지점 정기검사주기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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