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방송 사업을 미끼로 2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영화감독 이규형(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8~9월 자신을 유명 영화감독으로 소개하며 "방송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달 후 바로 갚겠다"며 전모씨로부터 2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실제로 방송사업에 손을 댔으나 사업부진으로 인해 5억원 이상의 빚이 있었던 데다 외부 투자까지 막혀 사실상 사업을 접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