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뉴타운지구의 용적률을 최대 24%포인트 상향 조정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뉴타운 지구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현행의 180%를 유지하되 나머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10%포인트씩 높여 210%와 230%로 조정했다.
도는 또 기반시설부지 제공 시 부여하는 완화용적률 산정계수를 현행 1.3에서 국토계획법 기준과 같은 1.5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약 6%포인트의 용적률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또 서민 주거안정과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분양주택(60㎡ 이하) 건설비율이 35%를 초과하면 추가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했다. 소형 분양주택 건설비율이 40%이면 4%포인트, 45%이면 8%포인트 용적률 상승이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며 “이번에 개정된 세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하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보다 24%포인트 가량 상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