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신의 신용정보를 연 1회 무료로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 연 3회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제도개선 사항은 신용조회사의 공시의무 강화, 본인 정보 무료 열람기회 확대, 서민금융 DB 확충 등이다.
앞으로 신용조회회사는 신용등급 산정시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반영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또 연 1회였던 본인의 신용등급 무료 열람 기회가 3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마이크레딧, 올크레딧, 크레딧뱅크 등 신용정보사(CB)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기금 등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기관에 추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식별정보, 거래내용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 정보 등 신용정보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불이익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신용조회사는 신용정보 수집대상자, 수집 처리하는 신용정보 종류, 신용정보 종류별 활용기간, 제공대상자 및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매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26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8월 20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