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강용석, 실형 선고

입력 2011-05-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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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강 의원 측 즉각 항소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은 25일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 관련해 모욕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이날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이 갖는 무게나 발언의 상대방, 발언을 접하는 사회 일반인에 대한 영향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제갈창 판사는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들은 상시적으로 대중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들을 접하면서 피고인의 발언을 떠올리고 연상할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방어 수준을 넘어 ‘공격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며 무고에까지 이른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제된 발언은 토론대회에서 탈락한 대학생을 위로 내지 격려하기 위한 회식자리에서 나온 것이며 기사에서 다소 자극적인 제목 아래 문제된 발언만 적시해 피고인이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이상의 비난에 직면하게 한 사정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직업 집단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개별 직업인 개개인의 명예 감정에 상처를 입혀 모욕죄를 구성함을 인정한 첫 번째 판례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케 된다. 또한 변호사법에 의거, 집행유예 기간에 추후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옆에 김윤옥 여사만 없었다면 대통령이 너 휴대전화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으로 여자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파문에 휩싸였다. 또한 이를 보도한 일간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그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해 한나라당으로부터 출당조치를 당해 당적을 잃었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는 지난 6일 제명안을 의결했다.

한편 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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