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터보 등 포르쉐 37대 리콜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ㆍ판매한 911터보 등 포르쉐 승용차 5차종 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22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지난 2009년7월1일부터 2010년9월30일 사이에 제작ㆍ수입된 승용차 911터보, 911터보카브리올레, 911터보S, 911터보S카브리올레, 911GT3 등 5차종 37대다.

이들 차량에서는 바퀴를 고정하는 볼트의 조임력이 약해 휠 허브와 휠 베어링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손상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이들 차량 소유자는 오는 23일부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바퀴고정 볼트 교환 후 필요시 휠허브 및 휠베어링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 문의(031-729-0912)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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