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스-칸, 600만달러 납부...보석 석방

입력 2011-05-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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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으로 현금 100만달러·채권 500만달러 완납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뉴욕주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스트로스-칸 전 총재가 변호인을 통해 100만달러의 현금과 500만달러의 채권 등의 보석금을 납부했다면서 보석 석방을 허락했다.

보석금은 그의 부인 앤 싱클레어의 돈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일 법원은 100만달러의 보석금과 500만달러의 채권 공탁, 전자발찌 착용, 24시간 가택 연금 등의 조건으로 스트로스-칸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이날 오후 7시에서 오후 10시 사이 뉴욕시의 리커스 아일랜드 감옥에서 나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뉴욕 맨해튼의 옛 세계무역센터 근처의 장소에서 임시로 연금되고 무장 경비원 1명과 비디오 장치의 감시를 받게 된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감옥에서 나오면 부인이 얻은 것으로 알려진 맨해튼의 브리스톨 플라자 아파트에서 머물 예정이었지만 이 아파트 입주자들이 그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 연금 장소가 변경됐다.

검찰과 변호인은 법정에서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보석을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자 프랑스로 도망쳤던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의 사례를 들며 보석에 반대했다.

변호인은 금융사기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버나드 메이도프의 보석 조건이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경우와 같다고 주장했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성폭행과 강간 기도, 성적 학대 등을 포함한 1급 중범죄 등 7건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대 25년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8일 IMF 총재직에서 물러난 그는 자신에 대한 혐의와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 대한 다음 심리는 다음달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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