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가스레인지와 가스오븐리인지 유리상판의 관리온도 및 재료기준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곰탕요리, 직화냄비 사용 등 우리나라 특유의 조리특성을 고려할때 강화유리를 사용할 경우 유리상판의 온도상승 등의 문제로 깨짐현상(자파)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리표면 온도가 155℃ 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가스레인지 및 가스오븐레인지의 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강화유리의 두께도 6mm 이상으로 강화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KS기준 강화로 그동안 발생됐던 온도 상승에 따른 유리상판의 깨짐현상이 줄어들어 소비자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