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공시]로엔케이,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 원고, 화해권고 이의”

입력 2011-05-1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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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엔케이는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2009가합 27958)의 원고(이동수)가 2011년 4월13일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고 1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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