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민간인 공격, 국제법상 범죄"...유엔 헌장에 따라 제재 가해야
시리아에서 민주화를 외치는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사망자가 7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법률가위원회(ICJ)는 12일(현지시간) "시리아 정부의 무차별적인 진압으로 7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 천명이 연행됐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ICJ는 "시리아 당국의 민간인 공격은 국제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시리아 내부의 법률가들과 인권보호단 관계자들이 탄압 실상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시리아 당국은 지난 3월 15일 시위에 대한 탄압을 시작한 후 외국 기자들의 입국을 막고 있어 실태 파악이 힘든 상황이다.
ICJ는 "시리아 도시의 거리에는 시신들이 며칠간 방치돼 있으며 부상자들이 의료시설에 접근하는 것도 차단된 상태라고 보고받고 있다"면서 "출국조차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와일더 테일러 ICJ 사무총장은 "시리아 정부가 평화적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무장군과 탱크를 동원해 무차별 포격을 가하며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테일러 총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 7조에 따라 시리아에 대해 경제 및 외교 제재 조치는 물론 군사적 대응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ICJ는 법률 및 인권 보호를 장려하는 비정부기구로 전세계 여러 나라의 저명한 판사와 변호사 등 법률가들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