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 비리를 작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비위 행위를 지난해 8월 12일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원은 이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반 대출로 분류하는 등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지난해 감사 과정에서 적발, 이를 검찰에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과정에서 대주주 비리 내용을 조사해 지난해 8월 검찰에 통보했고, 이 같은 내용을 감사원에도 알려왔다.
이는 검찰이 대검 중수부에 저축은행 상황관리팀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던 지난 3월초보다 6개월 이상 앞선 시점이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1~4월 실시한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이 8791억원의 PF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하고 연체이자 정리를 목적으로 3188억원을 증액 대출하는 등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런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시기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초기"라고만 답하고 구체적인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해 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올해 검찰 수사 착수 단계에서 통보했다면 `늑장대응'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