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비엔피파리바증권에 대해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인가는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비엔피파리바증권에 대해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인가는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