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에이치앤티, 대표이사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두 기각·각하

입력 2011-05-03 15:27수정 2011-05-03 15:4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에이치앤티는 3일 이영일 외 1명 등이 제기한 대표이사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이 모두 기각·각하 됐다고 밝혔다.

권수연 외 13명이 제기한 대표이사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주식회사 에이치앤티이엔지 외 1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등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