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는 3일 이영일 외 1명 등이 제기한 대표이사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이 모두 기각·각하 됐다고 밝혔다.
권수연 외 13명이 제기한 대표이사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주식회사 에이치앤티이엔지 외 1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등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에이치앤티는 3일 이영일 외 1명 등이 제기한 대표이사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이 모두 기각·각하 됐다고 밝혔다.
권수연 외 13명이 제기한 대표이사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주식회사 에이치앤티이엔지 외 1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등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