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아이에스엔터미디어
김용준을 지난 1월 8일 서울 신사동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SUV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지만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김용준이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림 결심공판에 참석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3명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용준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측은 “당시 김용준은 사고후 곧바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용준의 선고공판은 5월 1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