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7개 저축은행 인수가 본격 시작돼 오는 6월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부산계열 5개 저축은행과 보해·도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국은 45일의 자체 정상화 기간을 줬다. 7개 저축은행은 이 기간 동안 증자를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는 경영정상화 기간 중 매각 절차를 추진한다.
예보는 이번 부실 저축은행 매각에서도 지난 삼화저축은행 당시와 마찬가지로 우량 금융회사로 인수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 부과와 함께 7개 저축은행에 6개월 간의 영업정지 조치와 함께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관리인을 선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실사 결과 7개사 모두 BIS 비율이 1%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영업정지 조치는 부실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이에 따라 임원 직무 정지, 관리인 선임 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라며 "최근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부당 인출과 관련해 국민들의 공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환수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