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도곡동 진달래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두고 펼쳐진 법적분쟁에서 진달래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인근 도곡렉슬아파트 소유자 14명에 판정승을 거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장모 씨 등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아파트 소유자 14명이 도곡 진달래 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달래 아파트 신축공사 때문에 인접한 도곡렉슬 부지 도로에 일부 균열이 생긴 게 인정되지만 제출 자료만으로는 공사를 계속한다고 해서 매립된 가스관이 파열되거나 지반이 내려앉을 위험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심각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씨 등이 민원을 제기한 이후 조합에서 흙막이 공사방식의 공법을 변경했기 때문에 작업 중에 도곡렉슬 부지를 침범하는 일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터파기가 상당히 진행된 현 상태에서 공사를 중지하면 오히려 도곡렉슬 부지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씨 등은 도곡진달래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흙막이 공사, 지하터파기 공사 등이 진행되자 도로균열 등 도곡렉슬 주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