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비리신고 포상금 최고 2억"

입력 2011-04-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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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10배 상향 조정

서울특별시 SH공사(사장 유민근)는 비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리신고 포상금을 현재 최고 2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10배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직원뿐 아니라 외부인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 3월 공기업 최초로 팀장급이상 직원 109명(전체 직원의 15.42%)을 대상으로 '직원재산등록' 제도를 실시해 의무적 등록대상이 아닌 3급 팀장 29명을 포함한 109명 전원이 재산등록에 참여했다.

또한 비리취약현장을 상시 감찰하는 ‘청렴암행어사’가 지난 3월부터 활동에 들어가 세곡2지구 등 7개 공사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지난 2월에는 청탁 및 부당한 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해 365일 청탁, 부당한 업무지시 ‘제로’의 3650(445-3650) 전화 ‘감사 핫 라인’을 개설했고, 비리신고뿐만 아니라 고객의 애로사항까지 들어주는 창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H공사 모든 임직원은 지난 2월 21일 ‘청렴은 내 몫, 청탁 없는 SH’라는 임직원 클린선언식 직후 한 명도 빠짐없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1개 이상의 청렴실천과제를 선정하는 등 ‘청렴SH 구현’이라는 공통된 목표 달성에 앞장서고 있다.

유민근 사장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렴강화대책은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것에 따른 특단의 조치”라며 “이러한 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임직원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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