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2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기촉법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워크아웃 결정이 가능한 내용으로 올 2013년까지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정무위를 통과한 기촉법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는 28~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