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국회 상임위 통과

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2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기촉법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워크아웃 결정이 가능한 내용으로 올 2013년까지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정무위를 통과한 기촉법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는 28~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