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고객 개인정보 해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이번 사건을 국내에서 지휘한 허모(40)씨를 추가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12월말 7~8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정모(36.미검)씨를 필리핀에서 만나 `유명 해커가 있는데 2000만을 주고 유명회사 개인정보를 해킹해 협박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돈을 건네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허씨는 지난달 말 정씨가 언급한 해커 신모(37.미검)씨에게 돈을 지급하려고 조모(47.미검)씨에게서 2000만원을 빌려 정씨에게 건넸으며 해킹 이후 현대캐피탈이 입금한 1억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 신씨는 과거 포털사이트 `다음'과 국내 대형 통신업체 홈페이지에 침입하는 등 여러 해킹 범죄를 저질렀으며 2007년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이체한 돈을 국내에서 찾은 '인출책'은 허씨와 조씨,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조씨 애인 등 3명이며 필리핀에서는 정씨가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외국에 있는 해커 신씨와 정씨, 조씨 등 3명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국제 공조를 요청해 이들을 쫓고 있다.
한편 경찰은 현대캐피탈 내부 직원이 해킹에 연루됐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퇴사 직원 김모(36)씨가 경쟁업체로 이직한 뒤 전산 개발을 맡아 일하면서 현대캐피탈 내부 시스템에 무단 침입하는 등 정보를 빼낸 사실을 밝혀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현대캐피탈에서 전산개발 담당자로 일했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퇴사한 뒤 곧바로 경쟁사에 입사, 지난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현대캐피탈 시스템에 관리자 계정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의 부탁을 받고 현대캐피탈의 업무용 시스템 화면을 캡처한 자료를 문서로 건네는 등 영업비밀 유출을 도운 현대캐피탈 직원 김모(45)씨와 현대캐피탈에 파견된 보험사 직원 등 5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퇴사 직원들이 유출한 자료는 해킹된 자료와 서로 다르고 공모 여부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대캐피탈 직원과 이번 사건의 해커 간 공모 가능성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