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탈선' 파면1명ㆍ해임1명 등 중징계

입력 2011-04-1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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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지난 2월 발생한 경부고속철 광명역 KTX 탈선사고와 관련, 직원 14명을 중징계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5일 국토해양부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선로전환기'를 임의로 조작한 직원 A씨를 파면했다.

선로전환기에 문제가 발생했는 데도 철도관제센터에 '정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한 관제사 B씨는 해임했다.

또 사고 직전 이뤄졌던 노후 케이블 교체작업의 관리 감독자 C씨 등 12명을 정직, 감봉 등 처분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직원들의 인적 과실로 열차 탈선 등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해 관련자들을 중징계 처분했다"며 "앞으로 보다 안전한 철도를 만드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당일 작업자는 사고의 원인이 된 장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 데도 중징계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당한 징계는 철회되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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