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준주택에 부과되는 수도요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강희용(민주당) 의원은 여야 시의원 29명과 함께 오피스텔과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의 수도요금을 세대별로 분할해 내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수도조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 주택법상 준주택에도 세대분할 방식을 적용해 전체 수도 사용량을 가구수 또는 거주 세대수로 나눠 별도로 산정하게 된다.
현재 이들 준주택은 세대분할 방식 대신 누진제가 적용돼 건물주나 입주자가 과도한 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주택의 수도요금이 기존에 비해 40~50% 줄어들 것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고시원 등이 준주택으로 새로 분류된 만큼 수도요금도 합리적으로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