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회장 장ㆍ차남, 내부미공개 정보로 주식투자 유죄
상장사 주식지분 가치가 1조원이 넘는 OCI 이수영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다 법원에 처벌을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OCI(옛 동양제철화학) 주식을 매매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이수영 OCI회장의 장남 이우현 부사장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남 이우정 넥솔론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수영 회장의 장남인 이 부사장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7월까지 ‘OCI가 세계에서 여덟번째로 태양광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다’는 내부정보등을 이용해 실명 또는 차명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1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 됐다. 차남인 이 대표도 같은 수법으로 부당이득 1억8100만원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