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테크는 8일 임해성씨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2011카합302)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주주만이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주식취득 이전에 이미 이사회 결의가 마쳐져 공시까지 이루어진 이상, 신청인을 제3자 신주배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기존 주주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신청인이 이 사건 이사회결의 당시 주주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화우테크는 8일 임해성씨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2011카합302)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주주만이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주식취득 이전에 이미 이사회 결의가 마쳐져 공시까지 이루어진 이상, 신청인을 제3자 신주배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기존 주주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신청인이 이 사건 이사회결의 당시 주주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