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ETF 상장규제 완화

입력 2011-04-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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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수수료 환급 지급범위도 확대키로

한국거래소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규제를 완화한다. 또 LP인센티브(거래수수료 환급) 지급범위를 현재 자기매매수수료에서 위탁분까지 확대키로 했다.

거래소는 7일 이같은 ETF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2분기부터 ETF시장 중장기 발전 과제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ETF를 일반펀드 수준으로 상장과 운용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금액을 현행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하향조정해 신상품 출시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상장폐지요건도 일반펀드와 동일하게 50억원 미만의 규모에 대해서도 자산운용사의 자율적 신청에 의해 상장폐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ETF내 장외파생상품 편입한도를 일반펀드와 동일한 수준인 1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ETF LP인센티브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유동성공급자의 수익기반이 열악한 점 때문에 자기매매수수료 일부를 환급했지만, 지급기관 범위를 유관기관까지 확대하고 지급범위도 ETF 수수료 전체로 확대한다.

아울러 LP 양방형 호가의무를 강화, 유동성이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및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꾀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상품 출시가 쉬워져 상품다양성 기준으로 아시아 1위인 일본(90개)을 제치고 연내 1위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동성 공급도 활발해져 다양한 상품군으로 투자수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는 올해 초 ETF 글로벌 10대 시장 진입을 위해 △상품라인업 확대 △제도 및 인프라 개선 △투자자 저변 확대 △ETF 시장 국재화 등 4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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