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證,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입력 2011-04-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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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은 6일 세무상담 및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투자증권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5월 말까지 2010년 종합과세 금융소득 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한국투자증권과 거래하지 않은 고객이라도 가까운 영업점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한국투자증권은 2012년 3월 말까지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연중 내내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배우자 또는 자녀, 손자 명의로 한국투자증권의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제공한다.

대상은 한국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 고객과 I’m You 또는 profit 서비스 가입고객,‘한국투자네비게이터 아이사랑 펀드’에 1500만원이상(미성년자)·3000만원이상(성년자) 가입한 고객이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투자증권은 상속, 증여, 부동산 등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외부 세무법인과 업무 제휴하여 무료로 세무상담 및 젤세 세미나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승 한국투자증권 WM사업본부장은 “세무서비스도 고객 자산관리서비스의 일부이며 앞으로도 계속 고객이 원하는 차별화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관리서비스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투자증권 고객센터(1544-5000)나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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