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은 5일 대표이사가 박경원씨에서 김흥수씨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이규방 비상근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중도 퇴임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와 동시에 퇴임해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에 따라 변경했다"고 말했다.
성지건설은 5일 대표이사가 박경원씨에서 김흥수씨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이규방 비상근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중도 퇴임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와 동시에 퇴임해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에 따라 변경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