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대부업 금리 39%로 가닥

입력 2011-04-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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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이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금리 상한선을 3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 이자율은 49%이지만,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4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심재철 당 정책위의장은 5일 “이자율 상한선을 39%로 낮추는데 당정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자제한법을 개정할 수도 있고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중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도 대부업체가 고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서민들의 막대한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 4건도 계류돼 있다.

당정청이 이자율 상한선을 30%가 아닌 39%로 낮추기로 한 것은 대부업체의 반발과 동시에 최고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면 대부자금이 지하자금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당 서민특위에선 여전히 이자율을 3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 서민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지하사채 이자가 30%로 제한돼 있는데 지하자금 양성화라는 입법 취지로 만든 대부업법은 합법적인 착취 고리를 만든 것”이라며 “법 취지가 잘못된 만큼 이자율을 내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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