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신정환, "증거인멸 우려 없어"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1-04-0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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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신정환(36)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다리 수술을 해서 적기에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수감생활이 어려워 보이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내일쯤 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신씨에 대해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2억1050만원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해 왔다.

네팔 등에 체류하던 신씨는 지난 1월 입국과 동시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당시 신씨가 과거에 교통사고로 다친 오른쪽 다리의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씨를 이틀 만에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보강 조사했다.

신씨의 소속사측은 "공식입장은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신씨가 필리핀 세부 이외에 다른 곳에서 도박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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