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사업개시일시정지권고를 받은 신세계첼시가 이를 위반하고 영업을 계속함에 따라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신세계첼시가 프리미엄아울렛 입점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파주 고양 김포 패션아울렛연합회가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중기청은 그 동안 5회에 걸쳐 자율조정 협의를 시도했으나 자율조정시 마다 신세계첼시는 파주점의 개점이 임박함에도 협상이 성사될 것처럼 위장해 협상을 지연시켰고 5차 자율조정시 일방적으로 협상거절 의사표시로 자율조정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에 의거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를 신세계첼시에 통지했지만 계속 영업중에 있으며 자율조정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관련법률에 의거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