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모씨 “넥서스 투자 유증자금 횡령 사실과 달라”

입력 2011-04-01 16:38수정 2018-08-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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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회수 위해 담보목적으로 인수과정 명의 참여

넥서스투자의 유상증자대금(247억 원)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조 모 씨가 이를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조 씨는 1일 대리인을 통해 “넥서스투자 인수에 참여한 것은 남 모씨로부터 7억7000만원을 변제받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횡령은 넥서스투자의 실제 인수인인 남 모씨와, 남 모씨의 동서인 한 모씨”라고 주장했다.

조 씨측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월 조 씨는 A기업 실제 사주라고 주장한 남 모 씨로부터 기업인수를 제안받았다. 이후 조 씨는 A사 인수를 위해 계약금 7억7000만원을 지급했지만 기업인수를 이뤄지지 않아 민형사상 조치를 취했지만 채권회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 씨측은 “남 씨는 조 씨에게 넥서스투자의 사주와 동서지간이라며 넥서스투자 인수로 돈을 갚겠다고 밝혔다”며 “조 씨는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남 씨가 넥서스투자를 인수하는 과정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남 씨는 넥서스투자 인수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지난해 1월 남 씨와 이행합의서를 작성했다”며 “남 씨가 가진 채권에 대한 지급담보조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남 씨의 동서지간인 한 모씨(넥서스투자 실소유주)와 체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넥서스투자의 유상증자 청약일이 다가오면서 주가가 폭락, 남 씨는 사채를 동원해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이라고 조 씨측은 항변했다.

조 씨는 “넥서스투자 주식을 한 씨로부터 교부받은 바가 없다”며 “넥서스투자의 실질 인수자인 남 씨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명의를 일부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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