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이에너지는 31일 이병재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행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 전 대표이사가 재임시 8억5000만원을 김순희 개인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있다”며 “자금 사용 용도 및 상환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해 의도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고조했다”고 말했다.
이케이에너지는 31일 이병재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행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 전 대표이사가 재임시 8억5000만원을 김순희 개인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있다”며 “자금 사용 용도 및 상환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해 의도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고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