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선 소유자가 같은 시.군.구 지역 내에서 주소를 변경, 전입신고를 하면 어선등록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국민 불편해소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 규제사항을 어업인 편의위주로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어선의 추진기관 변경에 따른 개조허가 면제대상을 종전 2t 미만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길이 24m 이상 어선 중 선령이 5년 미만인 어선의 경우 종전에는 정기검사 기간(5년) 사이에 4번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론 1종 중간검사를 한 번만 받도록 검사주기를 완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어업인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