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도입...논란 예상

구제역 사태로 축산업이 사상 최악의 타격을 입은 가운데 정부가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축산업계의 이해를 당부했다.

정부는 축산업 허가제에 대해 일부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축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확보하게 하고 축산 경영과 방역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해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토록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우선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하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선 이미 시행중인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즉 현재는 소, 돼지, 닭, 오리 등 4종의 가축 사육농가에 대해 소의 경우 300㎡, 돼지 등은 50㎡를 초과할 경우 등록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금류나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농가는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 제도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상·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4월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별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나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에 일단 도입을 보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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