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머신] 은행 소유구조의 변화

대주주 사금고 막으려 동일인 보유한도 제한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최종 결론을 유보하면서 은행의 소유구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이 은행을 소유하게 될 경우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주주가 산업자본인 경우에는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어서 은행법에서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습니다.

현재 은행법상 시중은행의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는 9%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9%였던 것은 아닙니다. 1982년 12월 은행법 개정시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는 8%였습니다. 지방은행은 지역경제 개발자금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해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2년 5월 은행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은행의 주식보유한도를 15%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금융자율화가 시행되지만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방지원칙은 유지를하게 됩니다. 특히 책임경영체제가 강화되면서 1994년 12월 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융전업기업가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서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4%포인트 늘어난 12%로 확대합니다. 반면 금융전업기업가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4%로 축소했습니다. 다만 금융전업기업가의 자격을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으로 제한하고 주식 매입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한정하는 등 엄격하게 요건을 정했습니다.

IMF 경제위기는 은행의 인수·합병(M&A) 뿐만 아니라 소유구조에도 변화를 주게 됩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월에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강화하되 외자유치를 통한 은행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금융기관에 대해 4% 초과 주식보유를 허용했습니다. 10%를 초과하거나 추가적으로 일정 수준을 초과해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내국인에 대해서는 4%를 초과하는 은행주식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은행 소유구조에 대한 규제가 한번 더 완화되기도 합니다. 2002년 4월에는 건전성 금융자본의 출현을 유도하고 은행의 자율 책임경영을 촉직하기 위해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대주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동일인 주식보유한도가 종전 4%에서 10%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종전과 같이 4%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비금융주력자라 하더라도 4% 초과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도 론스타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로 볼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였습니다. 정부가 론스타에 대해 금융주력자로 봤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이냐 하는 것에 대해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유보한 것입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은행의 소유구조에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