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사금고 막으려 동일인 보유한도 제한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최종 결론을 유보하면서 은행의 소유구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이 은행을 소유하게 될 경우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주주가 산업자본인 경우에는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어서 은행법에서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습니다.
현재 은행법상 시중은행의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는 9%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9%였던 것은 아닙니다. 1982년 12월 은행법 개정시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는 8%였습니다. 지방은행은 지역경제 개발자금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해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2년 5월 은행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은행의 주식보유한도를 15%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금융자율화가 시행되지만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방지원칙은 유지를하게 됩니다. 특히 책임경영체제가 강화되면서 1994년 12월 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융전업기업가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서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4%포인트 늘어난 12%로 확대합니다. 반면 금융전업기업가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4%로 축소했습니다. 다만 금융전업기업가의 자격을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으로 제한하고 주식 매입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한정하는 등 엄격하게 요건을 정했습니다.
IMF 경제위기는 은행의 인수·합병(M&A) 뿐만 아니라 소유구조에도 변화를 주게 됩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월에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강화하되 외자유치를 통한 은행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금융기관에 대해 4% 초과 주식보유를 허용했습니다. 10%를 초과하거나 추가적으로 일정 수준을 초과해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내국인에 대해서는 4%를 초과하는 은행주식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은행 소유구조에 대한 규제가 한번 더 완화되기도 합니다. 2002년 4월에는 건전성 금융자본의 출현을 유도하고 은행의 자율 책임경영을 촉직하기 위해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대주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동일인 주식보유한도가 종전 4%에서 10%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종전과 같이 4%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비금융주력자라 하더라도 4% 초과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도 론스타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로 볼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였습니다. 정부가 론스타에 대해 금융주력자로 봤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이냐 하는 것에 대해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유보한 것입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은행의 소유구조에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