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삼화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초과 예금액 중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5일부터 옛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에게도 5000만원 한도로 초과 예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산지급금이란 원금보호를 받지 못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매년 주게 되는 배당금을 미리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 지급대상 예금자는 5143명이며 보험금은 2482억원, 개산지급금은 123억원(개산지급률 34%) 수준이다,
예보 관계자는 "파산배당절차에서 회수율이 개산지급률을 웃돌면 절차를 완료 전후에 예금자들에게 추가 차액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금융지주가 삼화저축은행의 자산을 이전받아 설립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5일 영업을 개시한다. 이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예금의 예금자들은 이날부터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보험금이나 개산지급금을 수령하려는 예금자는 직접 통장과 신분증을 갖고 인근의 농협지점(포스코센터.삼성중앙.삼성동.신촌.동교동.서교동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보험금은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도 청구가 가능하다.